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 예상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특허심판원이 지난 14일자로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이하 비티엘)의 피하치료를 위한 시스템 특허(바디쉐이핑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비티엘이 루트로닉을 상대로 펼쳐온 특허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는 무효가 됐다.

▲‘엔커브(enCurve)’
루트로닉의 초단파 자극기

비티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루트로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루트로닉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특허가 등록될 당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 취지를 설명했다. 루트로닉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트로닉의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enCurve)’는 루트로닉이 지난 4년간 공지의 기술을 활용,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 2015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허가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유럽 CE 인증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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