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1차 이사회, 신임 이사 장규환 지엔리사운드코리아 대표 선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이달 22일 KMDIA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올해 추진하는 협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 총회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7일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7년 주요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에 이어 201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회원 관리방안 등 6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신임 이사로 보청기 전문기업인 지엔리사운드코리아의 장규환 대표를 선임했다.

황휘 협회장은 “지난해 협회는 KGMP 현장심사, 치료재료 별도보상, 전시사업 및 글로벌 협력지원 등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업계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 특히 협회비 체계개편을 통해 협회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이사회, 회원사, 협회 사무처가 합심한 결과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다”고 말했다.

협회 2017년도 사업계획은 10개 사업분야 39개 부문의 세부사업계획안이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30% 정도 증액된 예산안이 편성돼, 총회에서 의결 승인 시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기산업대상이 확대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각 위원회 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었다.

체계적인 회원 관리도 추진된다. 개편된 협회비 체계에 대한 회원사의 수용도를 높이고, 장기 회비미납에 따른 회원 관리 등을 위한 회원 관리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회비의 1년 미납 시 제공되는 회원서비스가 정지되고, 2년 연속미납 시 차기 년도 정기총회에서 제명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협회 정관에는 ‘회비를24개월 이상 체납할 시’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비 미납회원사에 협회의 역할과 제공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제명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 했다.

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요건면제 수입확인 업무처리규정,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보고 업무처리규정이 일부 개정돼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이사회는 협회보를 통한 학회·의료 명사 대담인터뷰계획 보고, 이사회(운영위원회) 및 협회행사 개최 일정안 확정,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는 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황휘 협회장은 “올해에도 협회가 계획한 다양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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