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호]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2호, 2016.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을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으로 한다.

<흡연경고문구등> 부분을 삭제한다.

제목 ‘<과음경고문구>’를 삭제하고, 이하 부분 중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를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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