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6호, 2016.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5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참고로, 치료재료 목록 고시와 관련하여 첨부 파일에 기재된 코드, 품명, 수입업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4대 중증 외 : 02-2023-1058~1068 / 4대 중증 관련 02-2023-1075~1077)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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