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인 대상 규약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성과와 사업 추진계획

“공정규약 중요성 커져 매년 심의·신고 건수 증가”
올해 보건의료인 대상 규약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 윤 효 상
협회 공정경쟁관리팀장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시대가 열렸다.

또한 12월 1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 보고서 작성과 보관(5년)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됐다. 이처럼 공정한 대한민국, 더 나아가 공정한 의료기기 거래 질서 형성을 위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역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유지·개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사업자 자율규약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전지대(Safe Harbor)로서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해 리베이트 쌍벌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협회에서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기관 및 학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기부지원 및 사전·사후 신고 및 심의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위원장 변창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장)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회 이사회 산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준호 (주)준영메디칼 대표)에서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업계의 공통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통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정책방안 건의 등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제조 및 수입업체와 대리점 등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추가된 유통단계인 간납업체의 과도한 제품구매 할인율 요구, 일방적 대금결제 방식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간납업체 개선 TFT를 출범했으며, 간납업체부터 복지부까지 현황파악과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했으며, 이는 의료기기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표준약관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현황

2016년 규약 심의 및 신고 건수는 총 4,813건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자율규제에 대한 사업자등의 신고는 매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품설명회와 같은 사업자의 지원과 강연·자문과 같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내역의 신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리베이트 3법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과 함께 공정경쟁규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건강한 의료기기산업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및 윤리위원회 성과
규약심의위원회 심의 부문

협회는 2016년 월 1회씩 총 12회의 규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부 등 요청단체와 사업자의 사전·사후심의 807건 및 신고 4,813건의 업무를 처리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규약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한 세미나를 3회 개최해 실무 담당자의 규약 준수 인식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윤리위원회 부문

윤리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영기준 개정 추진에 있어 규약에 대한 심화 사례에 대한 교육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국제 Code 비교 및 전세계 트렌드 강연을 6월 17일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의 주관자 의무 강화. 강연료 지급 기준 강화, 남은 지원금액에 대한 환불 등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조건 강화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은 줄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기술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업계의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의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의료기기업계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시행 당일에 맞춰 9월 28일 개최했다.

업계와 학회의 뜨거운 관심으로 1인당 5만원이라는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업계담당자부터, 학회담당자까지 439명이 참석, 의료기기산업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최근 이슈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협회의 위상이 제고됐으며, 공정경쟁규약의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 더많은 신고와 심의로 건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시장 질서를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도 사업계획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한국을 이끌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의료기기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규범의 확산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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