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계, 제품설명회, 강연․자문 등 자진 신고 매년 증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자율시행중인 ‘의료기기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기기업계에 확고히 자리를 잡고,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공정경쟁규약의 지난해 신고 건수는 총 4,813건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으며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은 심의·신고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또한 작년 청탁금지법(9.28) 시행을 비롯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학술대회 개최운영, 강연·자문, 시장조사 부문에서 신고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강연·자문’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공정경쟁규약 심의 및 신고 현황>

(단위 : 건수, *2016년 1월~12월)

구분 연도
건수
기부 자선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국제학술대회
개최운영
학술대회
참가지원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강연
·자문
시장
조사
심의 *2016 807 51 - 47 - 281 428 - -
2015 810 54 - 48 - 318 390 - -
2014 738 49 - 54 - 266 369 - -
2013 642 44 - 57 - 231 310 - -
신고 *2016 4,813 43 55 36 365 183 1,120 1,052 1,957
2015 3,989 35 61 34 402 188 989 745 1,534
2014 3,905 33 62 45 375 166 1,018 744 1,462
2013 3,373 31 59 50 382 151 749 631 1,318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전지대(Safe Harbor)로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위원장 변창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장)를 통해 월 1회, 연 12회 심의과정을 열어, 의료기기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리베이트쌍벌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규약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세미나를 연 3회씩 개최해 규약준수 인식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리베이트 3법에 따른 의료기기사업자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 의무 시행을 올해 앞두고, 의료기기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협회는 올해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질서 확립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계 및 학회·병원 등 민원인이 공정경쟁규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규약 준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약 가이드북 등 정보제공, △보건의료인 대상의 교육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휘 협장은 “투명하고, 건강한 의료기기산업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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