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이달 31일까지 보고기한

[KMDIA_공지사항_2017.01.09]

2016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52호(2016.12.28)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연1회 전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을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실적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오니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및 수리 신고를 득한
               제조·수입·수리업체(2016.12.31. 기준)
               ※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나. 보고기한 : 2017년 1월 31일(화)
다. 보고방법 :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이용
라. 기타문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전화: 02-596-0848, 이메일: bogo@kmdia.or.kr)
 
붙임 : 실적보고 안내문 1부.  끝.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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