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산업발전・유통투명・보험지속성을 지향한 합리적 치료재료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
환자안전・산업발전・유통투명・보험지속성을 지향한
합리적 치료재료 관리

1. 들어가며

1963년 「의료보험법」이 최초 제정되고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된 이래, 오늘날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민과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요양급여비용 4대 구성요소1)의 하나인 ‘치료재료 비용’에 대한 보상은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법 시행에 따른 비용 상환기준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상한금액 없는 실구입가 보상방식’에서 출발하였으나,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되면서부터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비용을 보상하는 ‘실구입가 상환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

현재 대부분의 치료재료 사용비용은 의료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보상받고 있으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규정한 일정한 경우3)에 한해서 별도의 수가로 보상이 이뤄지는 형태이다. 이처럼 의료보험 초창기에는 치료재료뿐 아니라 모든 요양급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대상이 사회보험제도에 입각한 공보험의 제한된 재정으로 어떻게 하면 충분한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다소 비용관점의 측면이 강하였던 반면, 근래에는 비용보상관점 이외에도 환자안전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료재료 분야에 있어 급속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산업계 고객의 수요는(혁신가치 반영한 가격보상, 분류체계 및 상대가치 점수 개선, 급여・비급여 목록기준 정비 등) 점차 세분화・다양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고객의 수요(적정비용 및 보장성 강화, 코드부여・관리 등 거래투명화, 정보접근・활용 등 알권리 신장) 역시 더 이상 수동적 의료소비자가 아닌 생산적 소비자(Prosumer)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 Public Comment를 행사하게 되었다.

치료재료는 의료행위나 의약품과 달리 의료시장에서의 평균 사용주기가 약 18~24개월로 짧을 뿐 아니라, 매년 약 7~8%의 품목은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 등 급속한 의료산업계 변화를 여실히 징표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만큼, 건강보험제도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신속한 지원과 대응책이 필요한 분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금까지 의료공급자・의료소비자 및 보험자로부터 각각 독립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각종 요양급여기준을 포함한 비용의 적정성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장행정관점의 합리적 구매자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 왔다.

이하에서는 치료재료 분야에 있어 이상에서와 같은 시대적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건강보험제도권을 뛰어넘어 의료산업계와 의료공급자 및 의료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동반성장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상적 관리방안을 설시하고자 한다.

자세한 정보 : 의료정보 → 간행물 → HIRA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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