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도- (4)유럽

■포괄수가제도- (4)유럽

유럽, 신의료기술 도입 위한 인센티브 정책 실시 
실제 병원비용 자료를 통해 포괄수가 개정 및 인센티브 제공

▲ 황효정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차장

유럽은 본래 환자 분류, 예산 할당 등을 목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포괄수가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해 현재는 포괄수가제가 총액예산제, 인두제,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는 주요 지불보상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유럽 주요 선진국의 포괄수가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포괄수가 개정 방식

주요 유럽 국가는 매년 실제 병원 비용을 수집해 이를 포괄수가 및 환자 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비용 수집 방식에 있어 영국은 모든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병원이 의무적으로 비용자료를 제출하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은 일부 병원에서 수집된 비용자료를 바탕으로 하향식(top-down) 또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한다(표 1). 이처럼 유럽은 병원의 실제 비용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포괄수가에 반영하고 원가를 제출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표 1> 5개 유럽 국가의 병원비용 수집 방식

비용 수집 및 분석 데이터가 실제 수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time lag)가 발생한다. 최신의 의료서비스가 의료현장에 도입돼 질병군 진료에 소모된 서비스 비용과 빈도 등이 적절하게 산정되기까지는 통상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고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지불제도(supplementary payments, special funding for cost outliers)를 단기적(short-term)으로 적용해 최대 3년까지 별도 보상한다. 추후 새롭게 도입된 기술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사용돼 적정비용이 산출되면 포괄수가에 반영되어 질병군 분류가 신설되거나 기존 수가의 조정이 이뤄진다(표 2).  

<표 2> 포괄수가제의 단기적 지불시스템과 장기적 지불시스템

신의료기술 도입 우대정책

유럽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의료기술 도입 우대(incentive)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정책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임상적 유용성(환자의 이환율, 기존 치료효과 대비 효과)이 있으나 고비용인 의료서비스인 경우 별도의 제도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보상, 이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유입돼 최신의 의료형태가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영국은 지역별 임상위임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 CCG) 기금을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질병군 진료에 있어 보건의료자원그룹(Healthcare Resource Group, HRG) 수가의 편차를 불러일으키는 고비용의 서비스, 의약품, 그리고 치료재료는 고비용 의약품·치료재료·행위 목록(high cost drugs, devices and procedures list)에 등재되어 별도 보상된다. 독일은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 규정(Neue Untersuchungs- und Behandlungsmethoden, NUB; New Diagnostic and Treatment Methods Regulations)’을 통해 포괄수가제 내에서 사용되는 신의료기술 비용을 보상하며, 프랑스는 ‘동질환자그룹(Groupes homogeneous de Malades, GHM; homogeneous groups of patients)’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목록(Liste de Produits et Prestations Remboursables, LPPR; List of reimbursable medical devices and health materials)’을 별도로 관리하고 포괄수가제 내에서 해당 재료를 보상한다.

시사점

의료비 절감과 합리적인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여러 나라가 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술 발전이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숙제를 안고 있다. 유럽은 포괄수가제를 운영해 오면서 각 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의료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접근성 확보 및 최신 의료형태의 반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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