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91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갱신 공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제9조(지정 및 공고)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갱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기술문서심사기관별 지정갱신 현황

지정번호 심사기관의 명칭 최초지정일 갱신일 유효기간 비고
제10-1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12.30 '17.1.1 '17.1.1 ~
'19.12.31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제10-2호 티유브이슈드코리아㈜ '10.12.30 '17.1.1 '17.1.1 ~
'19.12.31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제10-3호 (재)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10.12.30 '17.1.1 '17.1.1 ~
'19.12.31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제10-4호 (재)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10.12.30 '17.1.1 '17.1.1 ~
'19.12.31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제10-5호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10.12.30 '17.1.1 '17.1.1 ~
'19.12.31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제10-6호 한국에스지에스(주) '10.12.30 '17.1.1 '17.1.1 ~
'19.12.31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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