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91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갱신 공고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2호)」제9조(지정 및 공고)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갱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기술문서심사기관별 지정갱신 현황
지정번호 | 심사기관의 명칭 | 최초지정일 | 갱신일 | 유효기간 | 비고 |
제10-1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0.12.30 | '17.1.1 | '17.1.1 ~ '19.12.31 |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
제10-2호 | 티유브이슈드코리아㈜ | '10.12.30 | '17.1.1 | '17.1.1 ~ '19.12.31 |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
제10-3호 | (재)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 '10.12.30 | '17.1.1 | '17.1.1 ~ '19.12.31 |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
제10-4호 | (재)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 '10.12.30 | '17.1.1 | '17.1.1 ~ '19.12.31 |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
제10-5호 |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10.12.30 | '17.1.1 | '17.1.1 ~ '19.12.31 |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
제10-6호 | 한국에스지에스(주) | '10.12.30 | '17.1.1 | '17.1.1 ~ '19.12.31 | '13.12.31일 지정갱신 이후 재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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