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함께하는 FTA

한·인도 CEPA 7주년
한·인도 CEPA 개선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과 인도 상공부 국장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인도 CEPA 제1차 개선 협상'을 개최하고 양국간 논의를 가졌다.

2010년 발효된 거대시장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CEPA가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였다.
한·인도 CEPA는 지난 6년간 대인도 수출확대에 많은 부분 기여했으나, 수출경쟁심화 및 낮은 개방수준 등으로 최근 개선협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CEPA를 돌아보고, 인도와의 새로운 개선안에 대해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2010년 새해에 맺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신흥거대경제권과 타결하는 최초의 FTA로 당시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체결되었다.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선점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 구축 이후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역할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바 있다. 인도는 인구 세계 2위(2010년 기준 약12억 명), GDP 세계 7위의 거대시장으로 대한국 수입규제가 많아 CEPA 체결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수출경쟁 심화로 CEPA 활용 점점 어려워져

한·인도 CEPA는 우리나의 대인도 수출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인도 CEPA 개선방향>에 따르면 인도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수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한·인도 CEPA 수혜품목 수출은 연평균 8.6% 증가하여 전체 대인도 수출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시장의 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3.4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와 낮은 CEPA 활용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특혜세율 선점효과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인도 CEPA 발효와 중국 저가제품 유입 확대로 한·일·중의 인도 시장 내 수출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경쟁이 심화되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한·인도 CEPA 수혜품목의 단가가 하락하고 대인도 수출액 역시 감소했다. 무엇보다 한·인도 CEPA 활용 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결합기준 품목이 전체의 74%에 달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활용률 수준이 다른 FTA 비해 낮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2016년 5월부터 약 한 달간 2015년 대인도 수출실적 1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인도 CEP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CEPA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도 내 CEPA 협정관세 적용 어려움’, ‘CEPA 체감효과가 낮음’ 순으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기업의 22.5%가 인도세관으로부터 CEPA 협정관세 적용 거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절 사유로는 품목분류 판정 상이(52.0%), 사후 협정관세 적용(44.0%)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주력 수출품 및 유망품목 양허 개선 추진

무역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도 CEPA 재협상 시 최우선 과제로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양허품목 확대’, ‘기존 협정관세 추가인하’, ‘CEPA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지난 6월 인도 뉴데릴에서 한·인도 CEPA 제2차 장관급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지난 10월에는 서울에서 제1차 개선 협상이 개최되었다. 6월 인도에서는 장관급 공동위를 비롯해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및 무역상담회가 열렸고, 인도 진출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코리아 플러스’가 인도 상공부 내에 설치되었다. 코리아플러스는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과 인도 정부를 직접 연결하는 창구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진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 열린 1차 개선 협상에서는 장관급 공동위 계기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양허 및 원산지기준 개선,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측은 공청회 등을 계기로 수렴한 업계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대인도 주력 수출품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양허개선 및 원산지 기준 완화를 적극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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