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로, 미주 진출 교두보 확보

[함께하는 FTA]

한·중미 FTA ‘실질 타결’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로, 미주 진출 교두보 확보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16년 11월 15일 니카라과에서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 산업개발통상부 장관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중미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확대방안 등 주요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1월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통상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성장 가능성 높은 중미 국가 시장 선점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번 FTA는 칠레(‘0.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5개 국가와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전환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 회 기간 협의 2회)을 진행, 1년 5개월 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장(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했다.

상품 시장 개방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는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게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높였다. 통신 분야(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하여,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으며,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정부조달 시장 개방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1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사업(지하철, 교량 건설 등)이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중미 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2 (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비관세 장벽 제거 등 각종 무역 규범 강화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했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될 것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이번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반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중미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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