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비 인상 자동복막투석 환자 부담금 줄고, 더 위생적으로 투석할 수 있게 돼

㈜박스터(대표 최용범)는 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고시에 따라 박스터의 홈초이스(HomeChoice Automated PD System)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품인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금이 1일 10,42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1 박스터 홈초이스를 사용해 자동복막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처방전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박스터, 복막투석 홈초이스

카세트와 배액백은 자동복막투석 시 필요한 소모품으로 현행 지원 기준금액(1일 5,640원) 은 카세트만 구입하기에도 부족해 배액백 등에 대한 비용 일부분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이번에 소모품에 대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들은 카세트와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1일 1개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모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현행 월 115,920원에서 월 31,260원으로, 월별 84,660원이 감소하게 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복막투석은 취침 전 환자가 자동복막투석기계와 투석액, 몸의 도관을 연결하면 수면하는 동안 자동으로 투석이 이뤄진다. 자동복막투석은 낮 시간이 자유로워 직장, 학교 생활 및 사회 활동의 제약이 적다.

박스터 최용범 대표는 “이번 자동복막투석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투석 환자들이 자동복막투석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 신장 치료 발전을 선도해 온 박스터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하고, 투석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콩팥의 기능이 정상수준의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환자 특성에 맞는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이 필요하다. 복막투석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신대체요법 중 하나로, 가정에서 환자 스스로 시행하는 치료방법이다. 투석 스케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치료가 이뤄져 노폐물과 수분량의 투석 전 후 변화가 덜하다. 복막투석은 지속성 복막투석(CAPD)과 밤에 자면서 자동복막투석기계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자동복막투석(APD)으로 나뉜다. 현재 국내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환자 수는 약 87,01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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