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 28일까지 의견제출기간

[KMDIA_공지사항_2017.01.02]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제정·폐지 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제표준(ISO, IEC) 개정·제정사항과의 일치 / 폐지 및 중복표준 정비를 위해 다음에 대한 산업표준 개정·제정·폐지(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개정 : 'KS P 5106 치과 - 치과 주조용 주석 합금' 등 120종에 대한 산업표준 개정(안)
2) 제정 :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치료 기록 검증시스템의 안전성' 등 26종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안)
3) 폐지 : 'KS P 6125 의료용 인공호흡기' 등 13종에 대한 산업표준 폐지(안)
 
이에, 동 개정·제정·폐지(안)에 대하의 의견의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7.2.28(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mdk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개정·제정·폐지(안)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 공지사항 → 법령/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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