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해 2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교육상담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등 4대중증질환 관련 항목 신설
- NGS 유전자패널검사 신설
- MMP-9 간이검사 등 신의료 항목 신설
- 결핵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및 응급환자 진찰료 코드 분리
- 질병군 및 완화의료 상대가치 점수 변경 등
 
○ 시행일 : 2017년 2월 1일,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
- NGS 유전자패널검사 : 2017년 3월 1일
- 권역외상센터 : 2017년 1월 1일
- 질병군 및 완화의료 상대가치 점수 변경 : 2017년 1월 1일

자세한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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