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심사 사례분석 FAQ’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인증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사례분석 FAQ’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해 1월부터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허가에서 인증 대상으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의료기기 허가‧심사‧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기기 허가‧심사‧인증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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