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달 28일 실시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3D 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관리방안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 현황 및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품목별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정형용임플란트의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16.10월)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개 요
○ 일시/장소 : ‘16.11.28(월) 14:00~16:00/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 참석대상 : 3D 프린터 관련 산업계․학계․시험심사기관 등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3D융합산업협회, 3D프린팅산업협회, 한국3D프린팅협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 사전등록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운영부
○ 목 적 : 가이드라인 설명 및 3D 프린팅 관련 업무추진 사항 설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인사말 구강소화기기과장
14:10~14:30 20' 3D 프린팅 관련 업무추진 사항 김희정 주무관
14:30~15:00 30'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이성희 서기관
15:00~15:20 20' 질의응답 발표자
15:20~15:30 10' 맺음말 구강소화기기과장

 

서울지방식약청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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