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함께하는 FTA

보호무역주의 재림과 비관세장벽의 대두
신흥국들 수비적, 선진국들 공격적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이 이어지며 대선 분위기가 정점에 달했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는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GATT와 WTO체제를 거치며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따른다. 이에 각 국은 비관세 장벽을 보호무역 조치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는 형국이다.

대보호무역주의의 재림 : 미국發 유럽發 중국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와 새 정권을 위한 대선 흐름속에 TPP 협정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 정권의 최후의 역작으로 TPP발효를 위해 경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대선 후보들의 일관된 보호무역 기조 역설에 역풍을 맞아 면구스러운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 대공황시기에도 목격한 바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는 그 성격상 타 국가들로까지도 그 기조가 일파만파 퍼지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일환인지 최근에는 사드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까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언급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WTO 체재 하 - 한국과 중국은 모두 WTO 회원국 - 무역보복이란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3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WTO 체제에서도 국가 간 무역보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쟁해결절차를 모두 거친 뒤 패소국이 최종 판결의 이행에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서로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Michelle Cini가 저서 European Union Politics에서 유럽연합의 탈퇴라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야말로 아주 극적인 시나리오(“even (potentially) withdraw from the Union, although it seems highly unlikely that any state would take such a dramatic step.")로 평가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ATT와 WTO 체재에서 노골적인 무역보호조치는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므로, 각 국은 저마다 보호무역을 목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강국과 신흥국들 간에 그 성격에 차이가 있어 이를 잘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흥국들의 수비적 비관세장벽

신흥국들은 애초에 수입 자체를 국경에서부터 차단하거나 지체시키는 수비적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많이 활용한다.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나 기술장벽, 위생 또는 검역절차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최근 TPP로 인하여 제2의 중국, 신(新)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이 좋은 예다. 베트남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나 원부자재 등을 수입하려하면, 베트남 세관 또는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곤 한다. 또한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코드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관세청(본청)에서 수개월씩 회신을 주지 않거나 담당 세관이나 직원이 기존과 다른 HS코드로 분류하기도 하며 이에 따른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절차와 내용에서의 일관성을 크게 결여시키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된다.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과 베트남 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직인 색깔의 차이(한국은 파란색, 베트남은 빨간색)로 원산지 인정이 거부된다거나 인보이스 상의 포장단위와 원산지 증명서 상의 포장단위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수입이 거부당하기도 한다. 화장품과 같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 비관세장벽인 기술장벽을 활용, 제품등록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상위 등급의 임상실험을 거쳤음에도 베트남 내 임상실험을 재요구하는 등 소모적 행위가 많다. 중국 역시 각 지방별 세관(중국 현지에선 해관)의 품목 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고 통관과정에서의 납품지연과 계약 파기도 목격할 수 있다. 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역시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손꼽히며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였으나 한때 과도한 검역기준으로 우리 김치, 젓갈, 조미김 등의 대 중국 수출길이 하릴없이 막혔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비관세장벽은, 그 조치를 취하는 행위 주체와 종류가 다양하고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집된 정보도 많지 않아 대처가 어렵다.

선진국들의 공격적 비관세장벽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엔 비관세장벽의 공격성이 뚜렷하다. 특히 미국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구제관련 장벽의 최다 활용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이미 WTO 협정 비합치판정을 받은 제로잉을 통한 덤핑마진 산정방식은 악명 높고, 최근에는 다행히 우리의 승소로 귀결되었긴 하지만 타깃덤핑 문제로 WTO 분쟁해결제도에 제소되었던 바 있는 미국이다. 해당 사건의 시작에는 우리 철강과 세탁기 등에 부과한 반덤핑, 상계관세, 예비반덤핑관세 등이 있으며 이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초장(初章)으로 이해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작년 10월 발표한 신통상투자전략보고서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관행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더니 작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산 전기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올해에도 중국산 중강판과 열연강판에 13.2%에서 73.7%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 크게 통상마찰을 겪은 바 있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비관세장벽 대응해야

비관세장벽은 그 조치를 취하는 행위 주체와 종류가 다양하고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집된 정보도 많지 않아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가시적인 피해가 목격되면 정상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한 해결, FTA 등을 통한 소통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담당부처 설치 또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적극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보일 필요가 있으며 기업 간에도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한도내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와 정보, 노하우 등을 적극 공유하며 공존, 공영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절필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