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_공지사항_2016.11.0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가이드 배포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바, 각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운로드 경로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위원회 자료-> 부패방지 -> 반부패정책
 
아울러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업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자료도 함께 게시되어 있으니, 기업 내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최종) 1부.
         2. 기업용 공익신고자보호제도(강의용) 1부. 

자세한 내용 : 공지사항 → 자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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