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사용 금지 성분 270개 추가 및 수정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10월 vol.53]

한·중 F 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중국 신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사용 금지 성분 270개 추가 및 수정


비관세장벽은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수입품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하여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외에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무역금융제도’등이 있다.

중국 화장품, 의료기기, 일반식품 등 기준 더 까다롭고 엄격해져

최근 한·중 간의 냉기류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국내 한 의료기기 수출기업 A사는 지난해 7월 중국 수출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다. 2015년 5월 27일 새롭게 공포된 CFDA 약품, 의료기기 제품등록 비용표준의 공고에서 3등급 의료기기의 신규 등록비가 무려 308,800위안(한화 약 5,250만원)으로 책정되어 해외 업체의 등록비용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품 분야에서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의 경우 색깔별로 위생허가를 따로 취득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같은 립스틱이라도 색상이 다르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 때문에 최신 유행에 맞는 신제품을 중국에 곧바로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중론이다.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CFDA)은 지난해 12월 23일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을 발표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으로 주로 화장품의 위해물질 안전관리와 화장품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품의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다.

① 납의 함유량은 기존 40mg/kg에서 10mg/kg으로 하향 조정
② 비소 제한량은 기존 10mg/kg에서 2mg/kg으로 하향 조정
③ 카드뮴 제한량은 5mg/kg로 신규 추가
④ 디옥산은 3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⑤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되어서는 안 됨

신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기존의 규범(2007년)에 비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을 270개 추가하거나 수정(약20∼80% 변경)했다. 사용 금지 성분은 총 1,388개로 기존에 비해 133개가 추가되고 137개를 수정했다. 또한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1개 추가되었고 31개 수정, 27개 항목은 삭제되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분유, 조미김 등에 과도한 검역 기준 적용

중국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유형은 과도한 검역 기준이다. 국내 분유 업체들은 지난 6월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분유 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은 분유업체가 팔 수 있는 브랜드를 3개, 제품 수는 9개로 제한할 계획이다. 판매 가능한 품목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품 수까지 규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조치로 한류 열풍을 타고 대중 수출이 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외 지난 3월 중국 산시(陝西)성으로 수출됐던 한국산 조미김(670㎏)이 현지 세관으로부터 전량 반송 조치를 당했다. ‘중국 위생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는 게 이유였다. 조미김은 가열 처리한 데다 건조 상태로 유통돼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이나 미국·EU·일본 등에서는 세균 관련 기준이 아예없다. 한국의 김 제품이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세균 수 초과를 이유로 반송된 사례는 중국이 유일하다.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지만 기준 자체도 과도하다. 중국 당국은 조미김에서 1g당 3만 CFU(세균 측정 최소 단위)가 넘는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TA를 통해 관세 수준이 낮아져도 위생 수준, 기술 표준 등 비관세 장벽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 대응 제언

식품안전법,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등 기존 법률의 개정 및 신규 규범 제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기업은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관련 정책 변화를 수시로 파악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세밀한 대응이 강구되며, 정부는 기존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협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 현장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국의 진입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입장에서 중국은 결코 포기 할수 없는 시장이다. 녹록치 않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시장조사 못지않게 중국의 정책을 읽고 활용하는 안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