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BlueSky - 회원사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

회원지원부 - 회원관리팀, 교육연구팀, 국제협력팀

■ 회원현황

(기준 : 2016.08.31)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79 189 162 364 715 162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15 8 2 4 14 1 0

■ 2016년 하반기 회원지원부 교육연구팀 사업계획보고서 작성

■ 협회 자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08.22)

■ [식약처]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08.21)
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 권역별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 교육 설문조사(08.30)

■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산업표준의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08.30)
산업표준(KS)의 효율적 통합방안 모색

■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RSNA) 한국관 참가업체 업무협의회(08.11)
○ 참석자 : 참가업체 10개사, KOTRA 의료바이오팀, 협력업체 운송사, 장치사, 여행사 등
○ 주요내용 : 전시회 운영계획 및 장치 디자인 및 준비사항 논의

■ [진흥원] 러시아-라오스 경제사절단 관련 사업발굴 간담회(08.17)
○ 주요내용 : 경제사절단 보건의료 분야 성과사업 추가 발굴 및 점검

■ [중국후난성상무청, 한중우호교류협의회] 2016년 중국 중부내륙 비즈니스 원정단(08.22)
○ 주요내용
- 대중국 의료기기 수출지원 방향 및 교류방안 모색
- 후난성위계위, 후난성제1인민병원, 생물의약단지 방문
- 바이어 상담회

■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 업무협의(08.29)
○ 참석자 : 참가업체 10개사, KOTRA 해외전시팀 협력업체 운송사, 장치사, 여행사 등
○ 주요내용 : 전시회 운영계획 및 장치 디자인 및 준비사항 논의

■ [식약처] 의료기기 국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08:30)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국제협력사업 추진 로드맵 공유
- IMDRF 제10차 운영위원회 참석
- AHWP 연례총회 개최 및 한국특별세션 마련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한-라오스 의료기기 수출 관련 기업 애로사항 의견 수렴(08.03)
○ 주요내용 : 식약처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2016.09.07(수)~08(목))관련 수출 애로사항 의견 수렴

■ ‘MEDICAL JAPAN 2018’ 의료기기 전시 참가 수요조사(08.05)
○ 주요내용 : 2018년 협회 한국관 수행기관 참가신청 검토를 위한 일본 오사카 의료기기 전시회 소개 및 참가 희망 여부 수요조사 진행

■ [산업부, KOTRA, 전시산업진흥회] 2017~18년도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수요조사 협조 요청(08.30)

정책사업부 - 규제제도개선팀, 보험정책팀

■ [법규위원회]분과위원장 전체회의 제6차(08.04)
○ 주요내용
- 법규위원회 6대 과제 추진경과 및 항후계획 논의
- 법규위원회 분과장/간사 등 운영진 워크숍 계획(10.10 예정)
- 기타 의료기기 허가번호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 논의

■ [시험검사기관] 규제자·전문가 협의체 회의(08.11)
○ 배경(목적) : 화시원 국가기술표준원 학술용역과제 ‘기술규제영향평가 내실화 및 효율적 기업애로발굴’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협의체
○ 주요내용 : 2016년 상반기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기술규제 애로발굴 현황 공유

■ [법규위원회] 구강소화기기분과 제3차 회의(08.25)
○ 일시/장소 : 2016.08.25(목) 16:00 / 대회의실
○ 참석자 : 황윤정 구강소화기기분과장 외 22명, 협회 김만석 부장
○ 주요내용
- 원재료 병행기재 관련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행사항 공유
- 내시경 재분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공유 등

■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관련 업무협의(08.29)
○ 주요내용 : 협회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 식약처의 통합운영 현황 및 보완점 등 공유

■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산업표준의 효율적 통합방안 연구’ 전문가 협의체 참여(08.03)
○ 주요내용 : 식약처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국외 주요국 의료기기 기준규격(이에 상응하는 제도)에 대한 분석, 국내 의료기기 기준규격 현황 분석, 산업표준과의 통합방안 모델(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김기선 의원]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08.09)
○ 주요내용 : 법률안 제22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에 따른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첨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의 관리 보급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지정 검토 및 대응 요구

■ [산자부, 무역협회] 2016년 제4차 통상산업포럼 주제 발표(안) 마련(08.23)
○ 주요내용
- 통상산업포럼과 관련해 의료기기분야 준국의 자국산업 보호 및 기술 장벽에 대한 내용을 정리
-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Buy China’ 지침
- 2015년 5월, 신설·공포된 수입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행정등록비(2, 3등급에 대한 수수료) 등

■ 건강보험제도와 연계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개편방안 마련 연구 관련 회의 참석(08.03)
○ 주요내용 : 관련 연구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및 허가-보험 심사 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 전달

■ [건보공단] 기침유발기 요양비 급여확대 관련 협회 및 업계 간담회 참석(08.30)
 

의견제출 및 안내 등

■ [중앙대] 식품, 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준 국제조화 연구 전문가 자문 확인서 제출 (08.03)
○ 배경(목적) :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구용역과제 성과 도출을 위해 의료기기 분야의 현장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인·허가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에 대한 국제조화
- 의료기기 KGMP 제도 개선
- 의료기기품목의 과도한 세분화 지양 및 품목분류 코드의 단계적 국제조화 추진 필요 등 제안

■ [식약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스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 조회 (08.08)
○ 주요내용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의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민원설명회 프로그램 의견 제출(08.12)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통합심사 운영사례 및 주요 보완사항
- 체계적 임상 문헌 조사 서비스
- 의료기기 허가·건강보험연계 연구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 등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 제출(08.18)
○ 주요내용
- 임상적 성능시험의 제외 대상 일부 삭제 및 수정(4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검체 채취의 위해가 큰 시험이더라도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경우)
-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용하는 조항 삭제

■ [식약처] 「소아 사용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08.19)
○ 주요내용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수은)를 사용한 의료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적용
- 초음파 의료기기 주의사항의 ‘출력제한 수준‘ 표를 의료기기 기준규격 별표 2의 20.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 의료기기법의 변경으로 표시기재에 대한 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표시기재 요령에 관한 부분 수정 등

■ [식약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안) 검토 요청(08.26)
○ 주요내용 : 식약처 정형재활기기과에서는 기 발간된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현행화해 통합본 형태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행정예고(안)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서 회신 안내 (08.26)
○ 주요내용
- 식약처 기준규격팀에서는 2016.03.18자로 행정예고한 의료기기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협회 제출 의견에 대해 검토 결과를 회신
-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 수용 12건 / 일부수용 3건 / 불수용 6건

■ [식약처]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안) 검토의견 제출(08.31)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제출 면제 대상 원재료에 스테인레스 스틸 추가
- 의료기기 품목별 생물학적 시험항목 설정표 수정의견 제출(내시경용광원장치, 초음파식도-위-십이지장경, 담도췌장경, 범용주입-배액용튜브카테터,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 [심평원]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수가개선 관련 의견회신(08.03)
○ 주요내용 : 심평원의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 추천 요청에 따라 회원사를 대상으로 1회용 치료재료 중 감염예방 효과가 있거나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 의견 전달

■ [복지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출의견에 대한 복지부 검토 결과 공유(08.17)
○ 주요내용
- 통합심사 시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시, 제조허가, 수입허가뿐만 아니라 제조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까지로 확대 요청
• 복지부 의견 : 대안 마련(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는 인증 대상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통합운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기 허가의 통합심사 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일치할 것’ 단서조항 삭제 요청
• 복지부 의견 : 수용 곤란(‘식약처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평가 통합운영’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의료기술의 사용 목적과 일치하는 것 중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상이해 시장에 진입 못 하는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통합운영 대상은 의료기기와 기술의 사용 목적의 일치가 전제 돼야함)

■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개선 협회 건의사항 추가 회신(08.18)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및 신규 상한금액 산정 시 적용배수 개선 사례 전달

 협력사업부 - 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공정경쟁관리팀

■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 관련

(기준 : 2016.08.31)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요건강화 시험용 일반 합계
동물 베릴륨 모유착유기 프탈레이트 소계
93 8 5 50 156 520 7,405 8,081

■ 광고사전심의 업무 처리현황

구분 처리 2016년
제30차 ~ 제34차 승인 81 395 2,457
조건부 승인 296
미승인 18
심의면제 적합 289 421 2,863
부적합 132
심의변경 적합 103 158 1,070
부적합 55
주건부이행보고 이행 276 336 1,920
불이행 60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 미래전략연구팀

■ [식약처] 의료기기 맞춤형 정보 분석 추진단 일일동향 보고(08.01~31)

■ [MDITAC]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업무협의(08.10)
○ 주요내용 : 연구진행 사항 검토, 메뉴네비게이션 및 맞춤형 필터, TOP20 키워드 확정, 무역 금융 및 조달 관련 자료 요청
○ 후속 계획 : 맞춤형 필터, 핵심 키워드 추출 및 전달, 통합정보BANK 홈페이지 오픈 일정에 맞춘 사업 진행

■ [식약처] 의료기기 맞춤형 정보 분석 추진단 분기별 보고서 작성(3/4분기)

■ 2016년도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 편람」 제작 진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부 ‘한-EU FTA 이행상황평가 연구’ 용역과제 업무 협조
○ 업무협조
- 한-EU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현황에 대한 자료 및 의견
- 한-EU FTA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의 피해정도에 대한 자료 및 의견

■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사업 진도점검회의(08.31)
○ 주요내용 : 연구과제 진도 현황 점검 및 콘텐츠별 조사 애로사항·협력사항 논의

■의료기기산업발전위원회 회의(08.31)
○ 주요내용 : 2016 추진사업 진행현황 공유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대변인-홍보지원팀

■ 의료기기안전·바른사용 캠페인 교육홍보영상 제작 완료(08.03)

■ ‘매일경제신문’ 기고(08.10) : 의료인의 의료기기 개발 관심 및 참여 활성화

■ ‘보건신문’ 전문지 기고(08.22) : 식약처와의 민관 소통 협력 활발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2차 설명회 참석(08.26)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2016.07.29 전면시행) 설명(식약처 김영훈 주무관)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 확대(복지부 이나영 사무관)
•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만 해당
• (개선) 국내 최초 개발, 임상적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등 유망의료기술도 포함
- 신의료기술평가상담제도 안내(NECA 김재현 팀장) : 평가 과정 피드백 및 업체 의사소통 창구 마련

■ [홍보위원회]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안전사용 캠페인’ 기자간담회 개최(08.31)
○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소비자(노인, 어린이·청소년 등)의 안전사용 인식 제고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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