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점 ‘협정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서가 작성된 경우’로 명확해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8월 vol.51]

2012년에 타결되었으나 콜롬비아 측의 국회비준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콜롬비아 FTA (이하 ‘한·콜 FTA’)가, 지난 6월 15일 콜롬비아 측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함으로써, 통보 접수일인 6월 15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여기서는 지난 호에 이어 한·콜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한·콜 FTA 협정문 상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서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서, 제3.3조에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에서는 ‘부속서 3-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중 하나에 따라 산정된다.’라고 하면서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모든 품목에 대해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의 경우에는 ‘자동차 상품을 위한(for Automotive Goods)’이라고 하여 별도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동차 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석을 통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8701호 내지 8705호(자동차) 및 제8706호(샤시)”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상 품목들의 품목별 기준(PSR)을 살펴보면 각 HS코드 6단위 별로 집적법/공제법/순원가법을 통한 충족비율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으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

순원가법의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 상품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집적법(Build-up Method) 및 공제법(Build-down Method)이 선택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HS코드 별로 집적법 및 공제법의 충족비율을 모두 기재하여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거나, 또는 공제법만을 별도로 기재하여, RVC비율 계산시 공제법만을 사용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 방식

한·콜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는 자율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협정문 부속서 3-다”의 양식을 사용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다.

상기 표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등 서면을 통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원산지검증이 행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원산지 입증의 책임을 수출자가 1차적인 원산지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국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단순히 자신의 인지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하였다고 한다면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원산지 검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정확한 원산지의 사전판정이나, 생산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근거 서류 없이 자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허위 또는 잘못 발급될 확률이 높을 것이므로 한-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보류하는 것을 권고한다.

3. 협정 발효일 전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제3.18조 8항)

일부 협정의 경우에도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협정 발효 이후 당사국의 영역내로 수입된(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이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항 시 or 수입신고 시 or 수입신고수리 시)에 대해서는 기준이 불명확해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콜 FTA의 경우에는 “협정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서가 작성된 경우”라고 하여 수입신고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협정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라 하여 수락 가능한 원산지증명서의 사전 작성의 시점을 분명히 정해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불분명하고 모호했던 협정 상의 규정을 여러 협정체결 과정을 거치며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많은 국내 생산자 및 수출자들이 신규 발효 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협정 발효 일 전에 발급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효성 부분이다. FTA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경우, 상기와 같은 협정 발효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유효성에 대해 상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즉,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부분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의 흐름상 그 이전에 생산되어 납품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연히 협정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한 유효할 것이며, 실제로 협정 발효 당시에 협정 적용된 원산지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들어온다면, 발효일 이전의 생산 및 구매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급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같은 입증서류는 그 발급절차 및 유효성에 대해 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협정발효일과의 관계보다 실제 국내 납품한 물품의 원산지 등 그 실질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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