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지난 25일 쉐라톤 팔래스호텔(강남)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미국 통관제도를 주제로「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공동세미나는 2012년에 체결된 한-미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는 제4차 회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통관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과 제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이해력 제고’로 정부 관계자와 안전 전문가들의 세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삼성, 엘지 등 수출기업들과 완구조합 및 시험인증기관 등의 제품안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동북아 담당관 실비아 첸(Sylbia Chen)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제도 개요 뿐 아니라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TDS)을 이용한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절차를 설명하고, 적발된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제품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하며, 민사처벌은 개별 위반일 경우에 건 당 10만불(한화 약 1억1천 만원), 여러 위반일 경우는 총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난감 등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절차와 제품안전을 위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소개했으며, 수출 기업과 해외인증센터, 소비자단체 등의 안전 전문가들과 양국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석자 토의도 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충북 혁신도시)에서 한-미 양자 실무회의에서 미국의 ‘제품결함 사업자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와 ‘미국 정부 부처 간의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 조율 경험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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