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익자 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서는 등‘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이 동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 및 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홍보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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