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의료기기 사전심사 필요한 항목으로 규정돼

[KOTRA_해외시장동향_2016.08.05]

중국, 9월부터 신규‘인터넷 광고 관리’정책 실행 예정

□ 중국 국가공상총국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제정된‘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 방법(이하 방법)’은 올해 9월 1일부터 실행 예정임
o 본‘방법’은 인터넷 광고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음
-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자, 사진, 사운드, 동영상 혹은 기타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추천하는 상업 광고
- 링크가 있는 문자, 사진, 동영상 등 형식의 광고, 전자메일 광고, PPC(Pay Per Click, 클릭당 광고비 발생) 등
 
o 본‘방법’은 광고 금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규정했음
-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생산 판매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 및 홍보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광고의 디자인, 제작, 대행, 발표 등이 모두 금지됨. 특히 처방약, 담배 등은 인터넷 광고가 금지됨
 
o 본‘방법’은 아래의 항목을 사전심사가 필요한 항목으로 규정했음 
- 의학치료, 약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의료기기, 농약, 동물용 의약품, 건강식품 등
 
o 본‘방법’은 인터넷 광고는 식별 가능해야 하며, 사용자가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을 요구했음. 특히 PPC 광고의 경우 무료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음
 
o 본‘방법’은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
- 팝업 광고의 경우‘닫기’를 명시해야 하며, 원 클릭으로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용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광고 내용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
- 사용자에게 보내는 전자메일에 사전 동의 없이 광고나 관련 링크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
 
o 본‘방법’은 인터넷 광고주, 광고 경영자, 광고 발행자 등은 인터넷 광고 활동 진행 시 상호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
 
o 본‘방법’은 인터넷 광고주가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인터넷 광고 발행자와 광고 경영자는 광고주의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광고 내용을  심사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
 
o 본‘방법’은 아래의 행위를 금지했음
-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등을 제공 혹은 이용해 타인의 정상적인 광고를 차단하거나 필터링 하는 등의 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안 됨
- 인터넷 회선, 인터넷 설비,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상적인 광고 데이터 전송을 파괴하거나, 타인이 정당하게 경영하는 광고를 변조 혹은 차폐해서는 안 됨
- 허위 통계데이터, 홍보효과 등을 이용해 잘못된 견적을 유도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됨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중문 원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무역정보 → 해외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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