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산업·과학기술 부문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마련 필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_2016.07.18]

 

 

브렉시트의 과학기술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 최근 영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여,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 경제, 산업의 변화가 예상


 -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가리는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탈퇴 52%, 잔류 48%로 가결(’16. 6. 24)


○ 2년간의 EU 탈퇴 유예기간이 남아 있으나, 유럽 경제·산업·사회 구조의 중장기 변화를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영국, EU의 분리 과정, 관계 설정, Brexit 이후 EU의 분열 또는 통합 등 불확실성이 높으나 이러한 시나리오별 방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는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적어 직접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중장기 영향

   진단 필요

 


① 산업분야 영향 및 대응 방안

 

□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경쟁력이 하락되어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최근 확대되던 對영국

   수출이 축소될 우려


  ※ 對영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1.4% 수준(’15년)으로 직접교역은 크지 않으나, ’11년도를 기점으로 증가 추세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중 영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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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유럽 진출 거점의 다변화 모색 필요


 - 포드, 닛산 등 자동차기업,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업 등 글로벌 기업의 ‘영국 탈출’ 움직임 확대


 - 향후 영국-EU의 탈퇴 협상 결과와 EU 내부의 회원국 간 위상변화에 따라 전략적 대응 필요


○ 높아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제공동체,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 필요


 - 2년간의 탈퇴 유예기간 동안 한·영 FTA 체결, 한·EU FTA 재협상* 추진


  * 한·EU FTA는 영국 포함을 전제로 상호 이익균형을 맞춰 체결한 협정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EU 경제·시장규모 축소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어 재협상 필요


○ 두 개의 분할된 유럽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 필요


 - 무역기술장벽 대응, 서비스R&D 활성화, 산업경쟁력 확보, 혁신적 신약개발 R&D 등 전략 R&D를 재편하여 중점 추진 과제 발굴

 


② 과학기술분야의 영향 및 대응 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영국, EU와의 공동·위탁연구 건수가 각각 연 30편 내외로 많지 않아, 단기적인 협력연구에의

   영향은 미미


  ※ 최근 3년간(’12-’14) 한·영 공동연구 : 평균 29.6건(NTIS 기준)


  ※ 한·유럽 주요국 공공연구(’14, NTIS) : 독일 28건, 프랑스 16건, 러시아 3건 등


○ 한·EU 협력은 ‘과학기술협력협정(‘06)’, ‘갈릴레오협력협정(’06)‘, ’핵융합협력협정(‘06)’ 등 양국간 국제협약에 의해 추진되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영국 탈퇴로 인한 분담금 추가 부담 가능성이 제기되나, 대부분 참여국별 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있어, 추가부담은 없을 것


  ※ ITER사업 : EU가 45.46%, 나머지 6개국이 각 9.09%를 현물과 현금으로 분담


 - 과학기술협력 유럽 거점기관이 주로 유럽본토에 집중되어 있어, 한-EU협력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영국과 협력을 위한

   별도 거점 필요성 검토 필요


○ EU, 영국의 연구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방안 필요


 - 영국이 EU의 Horizon 2020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 자격을 유지하면 EU 회원국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하여 큰

   변화 없을 전망


  * 노르웨이, 스위스 등 14개국이 준회원국이며, 회원국과 동일한 자격으로 Horizon 2020 사업 전 분야에 참여 가능


  ※ EU는 탈퇴협상이 종료 전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존속할 것이며, Horizon 2020 같은 EU 연구혁신프로그램에서의 권한과

      책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힘(6.27)

 

 - 이민정책, 부담금 등의 문제로 EU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영·EU간 연구협력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 ’14년 스위스가 이민법을 강화시켜 EU 시민의 이민을 제한함에 따라 EU는 Horizon 2020 참여를 제한한 사례가 있음


  ※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Peter Higgs(現 에딘버러대 명예교수)는 Brexit이 영국 과학계에 재앙(disaster)이라고 평가


○ 브렉시트로 한·EU 과학기술 협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영·EU간 연구협력이 악화될 경우 영국 강점분야에서의 한·영 연구

    협력 확대도 고려 가능


 - 영국은 연구비 EU 의존도가 높아 연구비 축소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며, EU 이외 새로운 협력대상국 물색 가능


  ※ 전체 영국 연구기관 연구비의 16%가 EU에서 조달(Nature紙), 영국은 유럽연구이사회(ERC) 지원 총 연구비의 22.4%(17억

      유로)를 지원받음(EU 회원국 중 1위)


 - 임상의학, 물리학, 화학* 등 영국의 강점분야에서 한·영 연구협력 확대 모색


  * 세계 Top 1% 논문 비율(NISTEP) : 임상의학(21.0%), 물리학(11.1%), 화학(6.7%)


  ※ 우리나라 SCI논문의 해외협력국가 중 영국은 6.99%에 불과하며, 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협력(KAIST, 2014)


○ 연구인력 측면에서는 영국유학생 비중이 크지 않아 단기적 영향은 미미하나, EU 국적 연구 인력의 이탈시 국내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예상 되므로 영국 과학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기회로 활용 가능


  ※ 일본의 경우, 노벨수상자 대부분이 유학 및 해외 연구경험을 발전 계기로 활용


 - 우리나라 전체 유학생(대학 이상) 중 영국의 비중은 2.7% 수준으로 미미하며, 이중 이공계는 20.5% 수준(통계청, 주영한국교육원)


 - 외국연구자 채용조건(비자심사 등), EU로의 이동성 약화 등으로 연구인력 이탈이 예상되며, 특히 EU 국적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들의 많은 이탈이 예상

 

<참고> Brexit가 일본 과학기술분야에 주는 영향(’16.6.27, JST CRDS)


○ 탈퇴 통보 후 최대 2년간 기존 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
○ EU 탈퇴 후 영국은 스위스, 노르웨이와 같은 EFTA(자유무역연합), 캐나다처럼 포괄적 경제통상협정을 맺은 나라, 협정을

    맺지 않은 제3국 등이 가능
○ EFTA의 경우 일정조건 만족시, Horizon2020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으로 유지 가능하며, GDP에 맞춘 일정액 분담

    뒤 자금 배분이 가능
○ Horizon2020은 영국 연구자에게 연구비, 연구기회 등을 제공해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할지가 핵심이지만,

    이것은 과학기술분야에 국한된 문제뿐만이 아니고 현시점에서는 불명확 함

 

③  지재권·규제 관련 영향 및 대응방안

 

□ 유럽특허제도(European patent system)는 별도로 유럽특허조약(EPC)에 근거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으나, 현재

   추진 중인 EU를 단일특허법권으로 통합하는 통합특허제도*(Unified patent court, 2017년 시행예정)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유럽특허청에서 특허심사 후 각 국가별로 특허등록 필요 → (개선)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등록 결정을 받으면 유럽 전체

     통합 특허받는 효과


  ※ 영국이 신속히 탈퇴하면, 이탈리아가 지위 승계하여 시행 가능하지만 탈퇴협상이 지연되면 UPC도 지연될 전망(상위 3개

      특허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비준이 필수 시행 조건)


 - 유럽 진출 국내 기업은 EU, 영국 이중 출원, 소송 등으로 시간과 비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 전략 수정 불가피

 
  ※ 한국은 유럽특허청(EPO) 출원규모는 특허출원국가 중 7위 수준(’15년), 국내 기업의 출원 순위도 높아(삼성전자 2위, LG전자

      3위) 유럽특허제도 변화에 영향이 큼


  ※ EU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① 국가별 국내출원, ② PCT 국제출원, ③ 기존 유럽특허출원, ④ EU 단일특허

      출원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기업의 유럽진출 계획에 따라 특허출원 루트 선택 필요


○ 영국은 고용, 환경 등에서 EU 국가 중 낮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EU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가치가 있었으나 이러한 위상 변화


 - EU 규제에 맞출 경우 영국 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향후 영국 독자적인 규제 변화에는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

 


④ 시사점

 

○ 브렉시티의 산업, 과학기술 등의 부문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EU와의 탈퇴 협상 과정을 주시하며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 기업의 R&D 투자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인 기술경쟁력 하락 우려되므로,

    민간 R&D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 및 지원 필요


  *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브렉시트, 美 대선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R&D투자 축소를 우려(36개국 2,500개 기업 중

    향후 1년 동안 R&D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18%에 불과, 그랜트 쏜튼 설문조사 결과, 파이낸셜타임스 2016. 5. 1)


○ 과학기술분야에의 영향이 미미한 것은 낮은 수준의 한·EU, 한·영 과학기술 협력에 기인하므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EU,

    영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특히, 한·EU R&D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자의 EU 연구 네트워크 편입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EU내 주요 과학기술 핵심 이슈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COST(www.cost.eu) Action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과학

      기술의 이슈에 쉽게 접근하고, off-line 네트워크 구축 가능  

 

자세한 정보 : BT동향 →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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