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_2016.07.20]

중국 국무원, 공정경쟁 심사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 발표


(개요) 중국 국무원은 2016년 7월부터 실시되는‘공정경쟁 심사제도’의 기본원칙과 추진방안 등을 명시한 의견서를 발표(2016.6.1)

(제도 도입배경) 2015년 3월 국무원은「혁신 중심의 개발전략 이행촉진을 위한 제도개혁에 관한 의견」에서‘공정경쟁 심사제도’도입 계획을 발표
ㅇ 행정독점이 반독점법에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반독점법의 취지에 반하는 각 성급 정부의 규율이 많아 행정독점이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참고) 중국의 행정독점(administrative monopoly)
ㅇ (의의) 정부기관 등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칭
- 지정상품 구매‧사용 강제, 특정 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 부여, 외지 상품에 대한 차별취급 등의 형태로 나타남
- 과거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나타난 중국의 특수한 현상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ㅇ (관련 규정 및 제재현황) 반독점법 제5장에서는 행정독점 혐의가 있는 기관의 상급기관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제재건수는 6건에 불과
ㅇ 이러한 행정독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신규 도입되는 정부시책의 경쟁제한성 및 반독점법 합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공정경쟁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

(심사제도의 기본원칙) 공정한 시장경쟁 조성‧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도모‧혁신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ㅇ 부문별 심사제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경쟁제한적 정책 및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심사제도 구축방안) 심사주체, 제도 운영방식, 심사기준 등을 명시
ㅇ (심사주체) 공공사무 관리 기능이 부여된 법률 및 법규가 승인한 조직
ㅇ (운영방식) 정책 및 자치법규는 자체 공정경쟁 심사 이후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판정될 경우에 한해 시행 가능
- 심사 결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 시행 전 경쟁제한 효과를 해소해야 함
ㅇ (심사기준) ① 시장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지 여부 ②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지 여부 ③ 정부의 행위가 기업의 생산 및 경영원가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
ㅇ (예외규정) 국가 경제안보, 빈곤구제 등 사회보장 실현, 환경보호 등 공익보호, 기타 법률이 정한 사항에 대해 예외 인정
ㅇ (실효성 확보방안) 공정경쟁 심사를 하지 않거나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정책을 시행한 경우, 또는 경쟁제한적 정책을 신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내용은 대중 공개
(추진계획) 2016년 7월부터 국무원 각 부처와 각 성급 인민정부는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시행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상총국 등은 동 제도의 시행을 감독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정경쟁심사의 내용,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동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
※ 출처: 중국 국무원,“시장체계건설 중 공정경쟁 심사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2016.6.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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