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까지 접수기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 - 484호]

2016년도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내과장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립소록도병원 내과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
국립소록도병원
내과 진료·치료
기술서기관 1명 국립소록도병원
(내과)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및 인원 주요업무
국립소록도병원
내과장 1명
○ 내과 환자 진료·치료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연령 20세이상(1996.12.31. 이전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 구분 채용 자격 요건
국립소록도병원
내과장 1명
(기술서기관)
·의사면허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자
* 관련분야 : 내과 진료·치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6. 7월말 예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6. 8월중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8월말 별도 공지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7. 20(수) ~ 2016. 8. 1(월)
나.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30113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2016. 00.00)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채용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