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번달 28일(목)까지 접수

[보건복지부 법령정보_2014.08.0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428호(2014년 8월 8일)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89호, 2014.6.10.)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4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4.6.13.)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SLC22A1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9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ch10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_안전성,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4-89호)_개정안_의견조회.hwp
           검토서_서식.hwp

[담당자]공헌식(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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