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등 과대광고 근절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기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를 도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달 15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의 성능,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고의적·반복적인 광고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를 도입하는 한편,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 재범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재범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의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유의원은 “의료기기법상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터넷,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고질적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기기 소비환경 정착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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