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수출 시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의 선택 문제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_ 2016년 6월 vol.49]

현재 중국과의 수출에 대하여 2개의 협정이 적용 가능한데, APTA와 한‧중 FTA가 그것이다. 이들 중 유리한 세율을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한‧중 FTA APTA보다 관세혜택 부여하는 물품 범위 넓어

한‧중 FTA가 올해로 발효 2년차를 맞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정보기술협정(ITA)의 확대, 잠정관세등 다양한 형태로 중국 측 수입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다. 중국의 관세는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를 통해 관보형태로 제공되는 진출구세칙(进出口税则)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데, 한 품목에 대해서도 최혜국(MFN)세율 및 잠정세율, 한‧중 FTA, APTA, ITA 확대협상 등 관세율이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관세를 얘기할 때 APTA와 한‧중 FTA를 빼놓을 수 없다. APTA와 한‧중 FTA는 협정에서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대상 국가들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 관세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들 협정에서는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의 양허유형, 적용관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는 관세의 즉시 철폐, 단계적 철폐, 양허 제외등의 여러 양허유형을 보이고 있지만, APTA보다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물품의 범위가 더 넓다. APTA는 회원국들 간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저세율의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APTA의 추가협상이 작년 말에 타결되었고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에 있어, 관세의 추가 감축이 있게 되며 일부 품목은 한‧중 FTA보다 관세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한‧중 FTA의 경우에는 발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관련지침 등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와 관련된 지침의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FTA 적용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중 FTA와 APTA 활용 시 유의사함

한‧중 FTA의 발효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어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과 기존 APTA보다 더 나을 것 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단계적 인하 또는 부분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기 철폐나 양허 제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에 발효 연차별로 APTA와의 관세율을 서로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품목의 경우 한‧중 FTA보다 APTA 양허관세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직접운송원칙, 해당 물품의 원산지 등 큰 틀에서는 한‧중 FTA와 APTA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협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및 발급서류형식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중 FTA와 APTA를 활용함에 있어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APTA와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정적용 대상물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물품이 협정대상 물품인지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즉,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의 기본관세, APTA양허관세율, 그리고 한‧중 FTA의 양허조건과 관세율 변화등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정확한 HS 품목분류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중국은 수입기준 HS 8단위별로 양허 기준을 달리하는 품목이 많아 기존 HS 6단위의 같은 품목이라도 관세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품목분류를 중국 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수출물품에 따라 APTA와 한‧중FTA 중 1개의 협정만이 적용되거나 2개의 협정이 모두 적용되는 물품일 수 있다. 2개 협정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어느 협정의 관세율이 더 낮은지 검토하여 관세혜택이 큰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안용 미용 비누(HS3401.11호)는 2016년 현재 중국에서 기본 MFN세율 10%, APTA 8.3%, 한‧중 FTA 8%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비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 가장 낮은 세율인 한‧중 FTA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스테인레스 냄비(HS7323.93호)의 경우를 살펴보자. 중국의 2016년 관세율을 보면, MFN 세율 12%, APTA 8.4%, 한‧중 FTA 9.6%(양허유형 : 10년에 걸쳐 균등철폐)가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기준에서는 한‧중 FTA보다는 AP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이후 한‧중 FTA의 단계적 인하에 따라 APTA와의 연도별세율을 비교해보면, 2016년 또는 2017년까지는 APTA원산지증명서 구비를 통한 APTA 8.4%의 적용이 유리하겠지만, 2017년 이후 부터는 관세율이 계속 인하되고 있는 한‧중 FTA 세율 적용이 더 유리하게 되므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두 협정 간 관세율을 잘 비교해봐야 한다.

단순히 한‧중 FTA 세율이 더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출입 통관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품목별로 기존 APTA 양허관세율과 한‧중 FTA의 단게별 관세인하율을 연도별로 꼼꼼히 따져보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APTA가 개정된 조건으로 발효하는 만큼 대 중국 수출기업은 변화된 관세율을 눈여겨봐야 한다. 한‧중 FTA와 APTA는 각각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따라 두 협정들의 양허수준을 비교‧검토하여 더 유리한 관세감축 효과가 있는 협정을 선택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면 된다. APTA와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동일한 발급기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이 아닌 타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악 종종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양식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오류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와 APTA 이외의 기타세율들

우리 수출 기업은 APTA, 한‧중 FTA뿐만 아니라 중국이 매년 갱신하고 있는 잠정세율, 발효 예정인 ITA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실제 소비재는 이미 일반세율보다 절반 가까이 인하되었으며 소비재 이외의 다른 품목들도 많이 낮아졌다. 또한 ITA가 발효되면 향후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이내에 대부분 철폐된다. 한‧중 FTA와 APTA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듯 중국에서 관세 인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세율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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