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06일(목) 제982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편
복지부, 신의료기술 조기 도입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이달 6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098호)을 공포하고,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유예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시행한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청 대상 확대 △평가 유예기간 연장제도 도입 △평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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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의료기기 시장, 정부와 민간기업 관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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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Vol.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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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활용한 의료기기 안전정보 콘텐츠 제작 안내서(민원인안내서)’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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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인증원, ‘ISO9001:2015 국제심사원 자격과정’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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